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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건설 장지동 현장 사토 875톤, 양평 교평리 농지 반입 논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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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톤 차량 35대 확인…농지 성토 허가·신고 범위 및반입토사 적법성 쟁점
  • 양평군 “공사중지·원상복구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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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건설장지동 토사반출현장 입구사진

[환경=양평군]

(주)현대건설이 서울 장지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 농지로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토사의 반입 및 성토 과정이 관련 법령과 허가·신고 내용에 부합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교평리 현장에는 현대건설 장지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25톤급 차량 약 35대 분량의 사토가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1대당 25톤으로 계산하면 약 875톤 규모다.

 

문제는 교평리 해당 농지의 토지 형질변경 및 성토 과정이다.

현재 확인된 자료와 현장 취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농지 성토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50cm를 초과하는 성토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농지 성토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성토 높이만으로 적법·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인지,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반입토사의 성상과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토지에 어떤 허가·신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교평리 농지에 실제 반입된 토사가 해당 토지의 허가·신고 및 농지개량 목적에 맞는 토사였는지, 그리고 현대건설 장지동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반출·처리했는지에 있다.

 

■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주)현대건설…실제 반입 과정은 별도 문제

(주)현대건설 장지동 현장 토목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토 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양평으로는 한 차도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교평리 현장에는 (주)현대건설 장지동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토가 반입됐고, 현장 확인 및 (주)현대건설 측 확인을 통해 25톤급 차량 35대 규모의 반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해당 토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단순히 ‘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장소에나 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사의 성상과 발생원, 반출 목적지, 반입 목적, 해당 목적지의 허가조건 등을 확인하고 적법한 처리체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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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사토 반입현장 사진 

 

■ 지정사토란 무엇인가?

건설현장에서 말하는 지정사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사전에 정해진 적정 반출처 또는 처리·성토 장소로 운반해 처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토를 반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한 토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장소로, 어떤 용도로 운반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이라면 사토 반출과 관련한 운반기록, 반출량, 반입처, 토사 성상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교평리 사안 역시 (주)현대건설 장지동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교평리 농지로 이동한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 (주)현대건설 ESG 경영과도 연결되는 문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사 운반 문제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강조해 온 ESG 환경경영의 현장 이행 여부와도 연결된다.

(주)현대건설은 공식 환경경영 방침에서 환경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환경 리스크 평가, 환경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환경경영 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현대건설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데이터의 수집·검증·보고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다른 지역의 농지로 반입되는 과정 역시 환경법규와 인허가 조건에 맞게 관리됐는지, 반출처와 반입처가 적정했는지, 실제 반입토사의 성상과 허가조건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ESG 경영의 현장 실행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 양평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 예정”

양평군은 현재 교평리 현장에 대해 관련 법령과 허가·신고 사항을 검토한 뒤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 부서인 기후환경 관련 부서에서도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사항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후속 조치도 검토·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결국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은 해당 토지가 어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는지, 실제 성토행위가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반입토사의 성상과 반입 목적이 적정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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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사토 반입현장 사진 

  

■ 그렇다면 이미 반입된 사토는 누가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후속 문제는 이미 반입된 사토 약 875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행정기관이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실제 원상복구 비용과 사토의 재반출·적정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누가 사토를 발생시켰고, 누가 운반을 지시했으며, 누가 반입처를 선정했고, 토지 소유자 또는 성토행위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반입했는지를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해당 토사를 장지동 현장에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교평리 현장에 실제 반입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반출 주체와 반입 주체 사이의 계약관계 및 책임 범위, 운반·처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따라서 원상복구 대상이 확정될 경우 행정기관은 토지 소유자, 성토행위자, 토사 반출·운반 주체 등 관계자별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관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현대건설 홍보팀에 반론권 보장…“반론하지 않겠다”

뉴시대환경저널은 보도의 객관성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현대건설 홍보팀에 이번 교평리 사토 반입과 관련한 기사 초안을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

앞서 9월 9일 (주)현대건설 홍보팀과 통화하면서 장지동 현장과 교평리 사토 반입 문제에 대해 설명했고,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기사 작성 과정에서 (주)현대건설 측에 반론 기회를 다시 제공했으나,  (주)현대건설 홍보팀은 반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주)현대건설 측의 기존 설명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현장 관계자의 입장과 이후 홍보팀의 반론 없음을 함께 보도한다.

 

향후 양평군의 행정처분 결과와 관련 자료가 확인될 경우 후속 보도를 통해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농지에 반입된 토사가 해당 토지의 허가·신고 조건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양평군의 행정조치 결과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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