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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회관 건립공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부적정 논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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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반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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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대환경저널 이대규 기자

여주시가 발주한 여주 시민회관 건립공사(공사금액 약 77억 원)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작성과 계상 방식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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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자료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환경보전비 약 2,357만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 초기부터 환경관리계획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5일 환경교육 완료 이후 같은 날 제출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가 환경보전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6월 11일 제출된 답변은 행정기관이 요구한 적법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보완 요구가 있었으며, 6월 24일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도 적법한 양식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7월 2일 시공사는 변경했다고 답변했지만, 7월 10일 다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가 환경보전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11일 제출된 답변에서는 적법한 양식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간접공사비 항목에 환경보전비 약 210만 원을 잘못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7월 22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법한 양식으로 변경하고 간접공사비 재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됐으며, 7월 30일 회신에서도 시공사는 오류의 일부 인정하면서도 간접공사비 내 환경보전비 계상 문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저감, 세륜시설 운영, 환경교육,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등에 사용되는 법정 비용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관리비는 단순 회계항목이 아니라 실제 환경관리와 직결되는 비용인 만큼 사용계획서와 계상방식이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주시와 시공사의 입장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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