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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 여주시민회관 환경관리비 2,357만원…“직접공사비를 환경관리비로 돌렸나”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8.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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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 화장실 650만원·침사지·폐기물 처리비 등 환경관리비 계상
  • 간접공사비 210만원도 산출근거 확인 필요…법정 산출기준·요율 적용 적정성 도마
  • 국민신문고에 “비목 적정성 검증하겠다”던 여주시…1차 보도 이후 담당자 후속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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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대환경저널]

여주시민회관 건립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뉴시대환경저널이 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총 2,357만1,500원의 환경관리비 가운데 직접공사비 2,147만1,500원, 간접공사비 210만원이 각각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순히 환경관리비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

 

일반 직접공사비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 환경관리비에 포함된 것은 없는지, 환경관리비 대상이 아닌 비용이 편입된 것은 없는지, 법정 산출기준과 적용 요율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1차 보도 이후에도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앞선 보도를 통해 여주시민회관 건립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여주시는 지난 2026년 7월 30일 답변에서 환경관리비 비목이 적정하게 분리·산정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재착공 시 사용계획서의 경유란에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1차 보도 이후 뉴시대환경저널이 추가 확인을 위해 여주시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후속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또다시 묻게 된다.

 

“환경관리비 비목을 검증하겠다던 여주시는 무엇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 환경관리비 2,357만원…핵심은 ‘돈의 성격’

 

제출된 사용계획서에는 환경보전비 1,791만8천원, 폐기물 처리비 355만3,500원, 간접공사비 21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환경보전비에는 고압살수기 구입·운용 463만원,살수차 임대 299만4천원,이동식 집진기 120만원,가설방음벽·방음막 112만9천원,폐기물 저장소·선별장 50만원,이동식 화장실 650만원,침사지 96만5천원

등이 계상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시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환경관리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비용이 실제 환경관리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 일반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다른 공종의 비용과 중복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 가장 논란이 되는 650만원 이동식 화장실

 

사용계획서에는 이동식 화장실 1개소 구입비 650만원이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계상돼 있다.

 

산출근거에는 물탱크와 기포발생기를 포함한 기성제품 구입비라고 기재돼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이 시설의 주된 목적이 환경오염 방지인지, 아니면 현장 근로자의 편의·위생 및 공사 운영을 위한 것인지다.

 

또한 설계단계의 원가계산서에 해당 비용이 이미 다른 항목으로 반영돼 있다면 중복계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여주시는 650만원 전체를 어떤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로 환경관리비에 포함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침사지 96만5천원도 세부내역 확인해야

 

침사지 설치에는 96만5천원이 책정됐다.

산출근거에는 백호 장비임대비, 면정리, 배수·필터공사, 가설울타리, 표지판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침사지 자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비용이 환경관리비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직접 비용인지, 일반 가설·공사비 성격인지 구분해야 한다.

 

■ 간접공사비 210만원도 ‘무조건 문제’는 아니다

 

간접공사비는 총 21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항목금액 환경안내게시판·현수막30만원

소음·진동 계측100만원 외부 전문기관 환경교육80만원

합계210만원으로 작성됐다.

 

이 가운데 환경안내, 시험·검사, 교육·지도·훈련은 성격상 간접공사비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210만원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은 2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산출기준과 근거로 결정됐는지다.

 

■ 법정 요율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요율이다.

 

환경관리비는 발주자가 임의로 금액을 정해 놓고 환경관리비라는 명목을 붙이는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공사의 종류와 직접공사비 등을 기준으로 관련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성격에 맞게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여주시가 실제로 어떤 기준금액·적용요율·산출방식을 적용했는지는 원가계산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법정 요율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임의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답은 원가계산서에 있다.

 

■ 여주시가 공개하면 논란은 끝난다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여주시는 다음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① 공사 원가계산서

② 설계내역서

③ 환경관리비 산출근거

④ 실행예산서

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검토·승인자료

⑥ 적용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요율

 

이를 서로 대조하면 직접공사비를 환경관리비로 전가했는지, 중복계상했는지, 법정 요율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확인된다.

 

 

 

■ 서류상 총액도 서로 다르다

 

사용계획서 첫 부분에는 환경관리비가 23,572,687원으로 표시돼 있는 반면, 세부 산출내역 총계는 23,571,500원으로 작성돼 있다.

차이는 1,187원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공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공식 문서에서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최종 산출금액과 원가계산서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뉴시대환경저널이 묻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공무원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공사의 환경관리비가 법과 기준에 맞게 산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주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환경관리비 비목이 적정하게 분리·산정되었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검증 결과는 무엇인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 환경관리비에 들어간 것은 없는가?

 

환경관리비와 일반 공사비가 중복 계상된 것은 없는가?

 

법정 산출기준과 요율은 정확하게 적용됐는가?

 

650만원 이동식 화장실은 왜 환경관리비로 전액 계상됐는가?

 

간접공사비 21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가?

 

그리고 1차 보도 이후 추가 설명과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담당자의 후속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관리비는 일반 공사비의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비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공공사 비용이다.

 

환경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일반 공사비까지 환경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앞으로 여주시가 제출하는 원가계산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추가 확인해 환경관리비 2,357만1,500원이 실제 법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항목별로 검증할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시민회관인 만큼 환경관리비 1원까지도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여주시가 검증했다면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검증하지 않았다면 왜 검증하지 않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뉴시대환경저널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자료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뉴시대환경저널은 공공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집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반론과 추가 자료가 확인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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