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8월 집행내역 분석…13개 업체 업체당 1,760만원
- 5개 업체는 약 1,350만원…나머지는 121개업체당110만원~770만원 미만
- 홍보팀 “언론사 기여도·실적 평가해 지급”…평가표·배점·선정근거 공개해야
[양평=뉴시대환경저널]
양평군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홍보비가 일부 업체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홍보예산의 배분 기준과 언론사 평가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해 확인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홍보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13개 업체가 8개월 동안 업체당 1,7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5개 업체는 8개월 동안 업체당 약 1,350만원 수준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21개 업체들은 8개월 동안 110만원에서 770만원 미만의 홍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업체별 지급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본지가 확인한 금액은 현재 확보된 집행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최종적인 지급액과 집행 건수는 양평군 회계자료 및 지급증빙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 양평군 홍보팀 “언론사 기여도와 실적 평가”
이 같은 지급액 차이에 대해 양평군 홍보팀은 언론사의 기여도와 실적을 평가해 홍보비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중요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기여도’란 무엇이며, ‘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사 생산량을 평가한 것인지, 양평군 관련 보도 건수를 평가한 것인지, 조회수·방문자 수·매체 영향력 등을 반영한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집행내역에서 업체별 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그 차이를 결정한 평가기준과 평가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 13개 업체 1,760만원…5개 업체 약 1,350만원
현재 확인된 자료를 보면 홍보비 지급 구조는 크게 나뉜다.
13개 업체는 업체당 8개월간 1,760만원,
5개 업체는 업체당 약 1,350만원,
나머지 121개 업체는 8개월간 110만원에서 770만원 미만 수준이다.
특히 13개 업체의 경우 월 220만원씩 지급된 구조라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집행된 셈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매월 실제 언론사 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평가등급을 정해 놓고 동일 금액을 반복 지급한 것인가?
만약 매월 실적을 평가했다면 월별 평가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반대로 연초 또는 특정 시점에 평가한 뒤 동일 금액을 지급했다면 당시 평가표와 적용기간, 평가점수 및 지급액 산정기준이 확인돼야 한다.
■ “기여도 평가했다면 객관적인 평가표가 있어야”
본지가 이번 취재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평가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했느냐’다.
양평군이 언론사의 기여도와 실적을 평가했다고 설명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언론사 기여도 평가기준
▲실적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
▲평가기간
▲평가 담당자
▲언론사별 평가점수
▲평가등급
▲점수와 홍보비 지급액의 연계 산식
▲업체 선정 및 지급 관련 내부결재 자료
특히 1,760만원을 받은 업체와 약 1,350만원을 받은 업체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이들 업체와 최고770만원최저110만원을 받은 121개업체 사이의 차이가 어떤 평가 결과에서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점수가 높아 홍보비가 많이 지급됐다면 점수와 지급액을 공개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평가표도 없고 배점기준도 없으며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홍보팀의‘기여도·실적 평가’라는 설명만으로는 예산 차등 집행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홍보팀의 재량에만 의존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번 취재에서 양평군 홍보팀에 대한 지적도 바로 이 지점이다.
홍보비는 담당부서의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공공예산이다.
따라서 특정 매체나 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지급했다면 단순히 “홍보 효과가 좋았다” 또는 “기여도가 높았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에 정해진 기준 없이 집행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판단만으로 업체별 금액을 달리했다면 동일한 기준이 모든 언론사에 적용됐는지,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양평군이 명확한 내부기준과 평가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부광고 관련 절차도 확인 대상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언론사별 금액 차이”만 볼 것도 아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정부기관에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광고를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는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취재에서는 양평군이 해당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어떤 광고 형태로 집행했는지, 정부광고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 집행이었는지, 적용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양평군의 집행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광고 형태와 집행 절차, 관련 문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 뉴시대환경저널, 양평군에 공식 자료 요구
뉴시대환경저널은 이번 취재와 관련해 양평군에 다음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① 2026년 홍보비 전체 집행기준
② 언론사 기여도 평가기준 및 세부 배점표
③ 언론사 실적 평가방법
④ 13개 업체와 5개 업체를 구분한 선정기준
⑤ 업체별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⑥ 평가점수와 실제 지급액의 연계 산식
⑦ 월별 평가 여부 및 월별 평가자료
⑧ 관련 내부결재 문서와 지급결정 근거
⑨ 정부광고 관련 절차 적용 여부 및 집행방식
⑩ 동일한 평가기준이 모든 언론사에 적용됐는지 여부
■ 핵심은 “누가 얼마 받았나”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어느 업체가 홍보비를 많이 받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홍보효과가 높거나 실제 군정 홍보에 기여한 매체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느냐다.
13개 업체가 업체당 1,760만원을 지급받고, 5개 업체가 약 1,350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다른 124개업체들은 최고770만원에서 적게는11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면, 양평군은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수치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번 취재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양평군 홍보팀이 말하는 ‘언론사 기여도·실적 평가’는 실제 평가제도였는가, 아니면 홍보비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판단이었는가?”
뉴시대환경저널은 양평군의 공식 답변과 평가자료를 확보한 뒤 언론사별 평가점수와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고, 평가기준이 사전에 마련됐는지 및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를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홍보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2026년 홍보예산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등 집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증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현재 확보된 2026년 1~8월 홍보비 집행자료와 양평군 홍보팀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업체별 최종 지급액과 평가기준, 관련 절차는 양평군의 공식 자료 및 답변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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