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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9.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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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 69호·공동주택 712호 대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가능
  •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거쳐 11월 20일 조정 공시

2. 고양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jpg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69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712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이의신청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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