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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동지구 환경관리 질의에 여주·이천지사 공식 답변…“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던 농어촌공사…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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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는 건설사가 부담?
  • 발주처 관리·감독 책임과 행정처분 비용 부담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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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획3=뉴시대환경저널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발주한 점동지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문제와 관련해 발주처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가운데, 인터뷰 과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앞서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점동지구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환경관리비 집행, 현장 폐기물 및 자재관리 등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두 차례 보도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지난 2026년 8월 6일 뉴시대환경저널에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다.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자료 개선 요구사항 현장에 전달”

농어촌공사는 답변을 통해 환경기획1·2에서 제기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정보공개 자료에서 확인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여주·이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전 현장에 전달해 환경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보완, 환경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현장 정리정돈 강화, 환경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관리계획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에 대해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향후 환경관리비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 “발주처로서 현장 환경관리 재점검했다”

공사는 발주기관으로서 현장 환경관리 실태를 재점검했다는 점도 밝혔다.

공식 답변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이후 현장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공사감독이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사에 현장관리 철저를 지속적으로 지시했으며, 7월 31일에는 공사감독과 현장소장, 안전팀, 하도급사 등이 참석한 위험성평가회의에서 현장 폐기물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환경관리 관련 정기교육과 자체점검,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관리비 집행 적정성 사전 확인, 폐기물 및 현장 정리정돈 상시 점검,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합동점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과태료는 건설사가 낸다”는 발언…책임 소재 논란

문제는 공식 답변서와 별도로 진행된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뉴시대환경저널 취재 과정에서 지사장은 환경관리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과태료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언을 두고 발주처의 관리·감독 책임과 법령상 처분 책임을 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는 단순히 공사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달리 법령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법령상 의무자가 누구인지, 해당 위반행위의 책임 주체가 발주자인지 시공자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 환경관리비 관련 법령상 발주자 의무도 명시돼

실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해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모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에 필요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1조 제1항 제5호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제66조 제4항을 위반해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법령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과태료의 법적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가 나오면 건설사가 낸다”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발주처의 관리·감독 책임과 시공사의 시공 책임은 별개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과 관련해 시공자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그 사용계획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또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점동지구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공사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다.

 

발주처가 환경관리계획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책임은 내가 진다”와 “과태료는 시공사가 낸다” 양립 가능한가?

이번 취재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발주처 책임자로서 “현장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면 두 책임의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실제 위반행위가 시공사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확인돼 시공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 법적 처분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발주처가 법령상 의무자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이라면 이를 단순히 시공사의 비용 문제로 돌릴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행정기관이 실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행위자, 법률상 의무자, 처분 근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공식 답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는

공식 답변서의 내용은 오히려 발주처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환경관리 관련 정기교육,자체점검,환경관리계획 및 환경관리비 집행 적정성 사전 확인,현장 폐기물 관리 상시 점검, 발주기관·시공사 합동점검 확대,환경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지속 확인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현수막에 걸맞게 현장 안전관리와 정리정돈에 힘쓰고,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 실천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뉴시대환경저널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 여부”

이번 공식 답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관리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조치에 나섰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환경관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환경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현장 폐기물 및 자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실제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이번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점동지구 환경기획3 후속취재를 통해 발주처의 관리·감독 실태와 시공사의 환경관리 이행 여부를 현장 자료와 비교해 확인할 예정이며,환경기획4 여주시청 자원순환과 담당팀이 농어촌공사 점동지구 현장점검 후 조취사항등을 확인하고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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