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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정동 ‘전’ 지목 토지, 음식점 주차장 사용 논란…덕양구 “행정절차 진행 중”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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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집 칼국수 인근 화정동 131-13번지…농지팀 “기존 고발 건 관련 절차 진행”
  • 무단 농지전용 확인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1.pngAI로 만든 현장 이미지 사진 

[고양=뉴시대환경저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지목이‘전’으로 표시된 토지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농지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대환경저널이 제공받은 토지정보 화면에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31-13번지의 지목이 ‘전’으로 표시돼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인근 최고집 칼국수 음식점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시대환경저널이 고양시 덕양구 농지팀에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는 기존에 고발이 있었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단계와 처분 일정, 최종 위법 판단 여부까지 확정하기 어렵다.

 

■ 농지전용 여부와 기존 인허가 확인이 핵심

 

「농지법」 제34조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의 법적 성격과 용도지역,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허가 이력 등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관계 법령상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목이 ‘전’으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농지법상 농지를 필요한 절차 없이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농지전용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은 현장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적용 법령과 위반 사실을 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판단한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은 행위자와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추가로 정했음에도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형사책임과 행정조치는 별도로 판단

 

무단 농지전용에 대한 형사책임은 농지의 위치와 위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실제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기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와 농지법에 따른 행정절차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 덕양구, 행정절차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 밝혀야

 

이번 사안은 지목이 ‘전’으로 표시된 토지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농지 해당 여부와 적법한 전용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양시 덕양구 농지팀은 기존 고발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위반 사실 확인 결과와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필지의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관련 협의 이력,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뉴시대환경저널은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역과 행정절차 진행 상황, 최종 조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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