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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획 2](주)현대건설 장지동 공사현장 사토, 한강수변구역 교평리로 반입 논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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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농지성토 관련허가·신고사실없어”…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만 확인
  • 현대건설 장지동 공사현장 토사 반출 사실 인정…
  • 양평군강상면교평리 219-2 등 최소 2만6천㎡ 여러 필지에 반입
  • 농지개량 신고했다면 반입처·반출량·성토재 적합성 자료 제출해야…실제 반입토 누가 확인했나?
  • 양평군“농지성토 관련허가·신고 확인되지 않아”…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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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 한강수변구역 농지 등에 대규모 토사가 반입된 사실이미지 사진

[뉴시대환경저널=이대규 기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 한강수변구역 농지 등에 대규모 토사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입 과정과 관련 인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지가 양평군 관계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평리 219-2번지 일대에 농지 성토 관련 허가가 나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강상면 교평리 217-1번지 외 6필지와 285-2번지 등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와 농지에 토사를 반입해 성토하는 행위에 필요한 농지 관련 절차는 별개의 문제다.

 

장지동 건설현장 토사 반출 사실 확인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한 차량 관계자는 해당 토사가 현대건설 장지동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지가 현대건설 관계자 및 토목 관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장지동 건설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장지동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교평리로 운반됐으며, 실제 반입된 토사의 출처와 성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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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교평리219-2 일대 항공사진 

 

농지 성토 관련 절차 확인 필요

 

농지에 성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농지개량 신고 대상인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등을 필지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지개량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토 높이와 면적, 흙의 반입·반출량, 반입처·반출처 및 성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평리 현장에 실제 반입된 토사가 어떤 곳에서 발생했고, 어느 정도의 양이 반입됐으며, 농지에 적합한 토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필지에 토사 반입…정확한 규모는 추가 확인 필요

 

현재 확인된 대상지는 교평리 219-2,218,225-3,285-2,253,217-1번지 등 여러 필지다.

 

원문에서 확인된 필지별 면적을 합산하면 약26,177㎡이며, 추가 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반입 면적과 토사량은 현장 측량 및 운반자료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지에 임야가 포함된 만큼 실제 토지 형질변경이 있었다면 산지관리법상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도 필지별로 확인해야 한다.

 

한강수변구역…양평군 관리·감독 여부도 확인해야

 

해당 지역은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 관련 법령뿐 아니라 수변구역 관리와 상수원 수질보호 측면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수변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순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번 토사 반입과 관련해 양평군이 언제 현장을 확인했고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토사 반입으로 토지 형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강우시 토사 유출 등 비점오염 발생 가능성도 있어 물환경보전법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어디서 나온 흙인가’…실제 반입토 확인 필요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토사가 반입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장지동에서 반출된 토사와 교평리에 실제 반입된 토사가 동일한지 여부다.

 

또한 실제 반입된 토사의 성분과 출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성분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토사가 농지와 임야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확인과 필요한 환경조사가 요구된다.

 

뉴시대환경저널이 묻는다

 

▲ 교평리 해당 필지에 농지개량 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는가.

▲ 실제 반입된 토사의 출처와 반입량은 얼마인가.

▲ 장지동 현대건설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의 최종 반입처는 어디인가.

▲ 교평리 반입토의 성분과 농지개량 기준 적합 여부는 확인됐는가.

▲ 임야에 반입된 토사에 대해서는 산지 관련 절차가 이행됐는가.

▲ 한강수변구역 내 토사 반입과 관련해 양평군은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를 했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흙 몇 차가 이동한 문제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 처리됐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와 환경관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앞으로 현대건설 장지동 건설현장의 실제 사토 발생량과 반출량, 운반·처리업체의 계약관계, 차량 운반자료 및 교평리 반입토의 성분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며, 뉴시대환경저널은 항상 반론권을 보장하며 기사내용에 반론내용을 밝혀오면 후속보도에 반영 할 것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과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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