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8월 6일 현장점검 “폐기물 특이사항 없어”
- 정보공개 자료에서 환경관리비 산출·사용계획 및 과태료 기준 확인
- 지사장 “모든 일은 내가 책임”…
- 과태료 발생 시 건설사가 부담” 발언
- 개인정보유출,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요청
- 환경관리비 관련 관계기관 통보·조치 예정
[환경기획4=농어촌공사여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발주하고 ㈜신성건설이 시공 중인 점동지구 공사를 둘러싼 환경관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계획, 발주자의 확인 절차, 환경관리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의 과태료 규정 등이 관련 자료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단순한 현장 지적을 넘어 점동지구에서 환경관리비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계획·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여주시청 8월 6일 점검…“폐기물 특이사항 없어”
한편 본지의 8월 5일자 보도 이후 여주시청 자원순환과는 8월 6일 점동지구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여주시는 본지에 보낸 답변에서,
“자재 및 보관중인 폐기물은 덮개를 덮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폐기물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 현장관계자에게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지는 여주시의 공식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기물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환경기획4의 핵심은 폐기물이 아니라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된 환경관리비 관리기준과 실제 공사현장 적용 여부다.
■ 정보공개 자료에서 확인된 환경관리비 관리기준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국토교통부「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비 관리기준이 제시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공사비에 적정하게 계상해야 하며,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은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사용계획에 필요한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이를 확인한 후 추가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즉 환경관리비는 단순히 공사비에 포함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① 적정한 산출
② 사용계획 작성
③ 발주자 확인
④ 실제 집행
⑤ 사용내역 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관련 내용도 명시돼 있다.
자료에는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해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점동지구의 환경관리비가 실제로 어떻게 산출됐고, 어떤 사용계획을 세웠으며, 실제 사용내역이 그 계획과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환경기획3 지사장 발언도 다시 주목
환경기획3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은 환경관리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1.실제 어떤 환경관리비 문제가 확인됐기에 과태료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2.그 문제는 시공사의 사용 문제인가, 발주자의 관리·확인 문제인가?
3.지사장이 언급한 건설사 비용 부담의 근거는 무엇인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이미 환경관리비의 산출·사용 및 과태료 관련 기준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점동지구의 실제 사용계획서와 집행내역을 대조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 ‘기준’은 확인됐다…이제 실제 집행내역 확인해야
이번 취재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령과 지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기준을 확인한 만큼 다음 단계는 점동지구의 실제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다.
확인할 자료
▲ 환경관리비 최초 사용계획서
▲ 환경관리비 산출근거
▲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 실제 사용내역
▲ 사용계획 변경 여부 및 변경계획서
▲ 발주기관의 확인자료
▲ 건설사업관리 관계자의 확인자료
▲ 환경관리비 관련 시정조치 자료
이 자료들을 비교하면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법한 변경절차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본지, 환경관리비 관련 관계기관 통보 예정
본지는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동지구 환경관리비 산출 및 사용 과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처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처벌을 미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법정 기준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쟁점…정보공개 사실 제3자에게 알려진 경위
이번 취재에서는 환경관리비 문제와 별도로 정보공개 과정에 대한 문제도 확인됐다.
본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진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본지는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라는 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어떤 경위로 알려지게 됐는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7월 6일 본지 기자가 찍은 사진과 8월 6일 행정점검은 구분한 이미지 사진
■ 7월 6일 사진과 8월 6일 행정점검은 구분해야
본지가 확보한 현장사진의 촬영일시는 2026년 7월 6일 오후 3시 07분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진은 본지가 직접 촬영한 취재자료다.
반면 여주시청의 현장조사는 2026년 8월 6일 실시됐다.
따라서 두 자료는 촬영·확인 시점이 다르다.
본지는 7월 6일 촬영사진을 근거로 8월 6일 현재의 현장 상태를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주시가 8월 6일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폐기물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 환경기획4의 핵심은 ‘문서와 실제 집행의 대조’
점동지구 환경관리 문제는 이제 단순한 현장사진 논란을 넘어섰다.
정보공개를 통해 환경관리비 관련 법정 기준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다.
“그 기준대로 실제 환경관리비가 집행됐는가?”
그리고 지사장이 과태료와 건설사 비용 부담을 언급한 만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어떤 문제를 확인했으며, 어떤 법적 근거로 건설사 부담을 언급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답이 필요하다.
■ 본지 입장
뉴시대환경저널은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나 관계기관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취재로 접근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자료는 자료대로 보도하고, 여주시의 8월 6일 현장점검 결과 역시 그대로 보도한다.
동시에 환경관리비와 관련해 법령상 기준이 확인된 만큼 실제 점동지구의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이 기준에 맞았는지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사실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책임진다’는 발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문서와 집행내역이다.
환경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계획대로 사용됐는지,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까지 확인돼야 공공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정보공개 자료와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결과까지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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