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건설본부 발주 교량공사 '총체적 관리 부실' 논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7.10 1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안전모 미착용·비산먼지·감리단 부적절 처신 의혹까지…감독기관 책임론 확산
  •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형법상 강요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경기도청.png

 경기도청 이미지 사진

 

[경기도청=뉴시대환경저널]

 

경기도청 건설본부가 발주한 양평군 도로(교량)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단과 발주기관인 경기도청 건설본부 건설교통과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KakaoTalk_20260710_093149395.jpg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교 보수공사 에어브러시로 작업하는 과정, 별도의 집진시설 없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사진

 

지난 7월 3일 현장 취재 결과 일부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에어브러시 작업 과정에서는 별도의 집진시설 없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는 근로자 안전은 물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 민원까지 제기됐다.

KakaoTalk_20260710_093148614.jpg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교 보수공사 현장 작업자가 안전모 비착용하고 있는사진

 

시공사인 대청건설㈜은 민원 제기 이후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집진기 설치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민원과 언론 취재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위반행위가 지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현장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시공사의 문제를 넘어 감리단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단은 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과 비산먼지 발생이 지속되는 동안 감리단이 이를 적절히 확인하고 즉시 시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본지(뉴시대환경저널) 취재기자가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공사업체 대청건설(주)측은 관련보도 무마를 위해 타 언론사 기자를 개입시켜 본지(뉴시대환경저널)에 전화해 취재기자를 확인하고 광고 협조 제안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재 과정에서 7월8일 감리업체 관계자는 본지(뉴시대환경저널기자)와 현장근처 이디야 커피솦에서 만나 대화후 차에 타려고 하는 본지기자를 잡고 오만원권 현금 수십장을 고무줄로 묶은 것을 강제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식사나 하세요’라고 한 행위로, 이는 부당한 청탁 범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며,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감리업체 주관사는 (주)경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고 7월8일 감리단 관계자는 공동 도급사 (주)서영엔지니링 사무소 감리단 관걔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제기되는 대상은 발주기관인 경기도청 건설본부 건설교통과 담당팀이라는 지적이다.

 

발주기관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복되는 안전 및 환경관리 미흡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패는 단순한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단의 현장 통제 기능과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며,안전모 미착용, 비산먼지 발생 등 기본적인 법령 준수 사항조차 민원과 언론 취재 이후에야 개선됐다는 점은 감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의문을 남긴다.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방치한 점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에어브러시 사용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비산먼지 관리)의 법적 의무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미집진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 미이행으로서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취재 보도 무마를 위한 금품 제공 형식의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이는 퇴폐적 행위이고,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해 언론인 보호법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는 사안이다.

 

관련 법조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형법상 강요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물론, 감리단의 관리 소홀과 발주기관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안전사고 문제가 아니라 공공 발주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경기도청 건설본부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사실조사와 함께 관리·감독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뉴시대환경저널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경기도청의 후속 조치, 감사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뉴시대환경저널=이대규 기자]

 

ⓒ 뉴시대환경저널 & miraeec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취재] 30억 원 강하면 체육시설, 의회는 무엇을 했나
  • 양평군 홍보비, 일부 업체에 집중…“기여도·실적 평가”라는데 평가기준은 어디에?
  • [환경기획] 국지도 88호선 교평~세월간 선형개량공사, 현장 환경교육 실시
  • [환경기획] “한전 발주 전력구 현장 (주)두산건설,환경교육 지속…탄소중립 이어 물환경 교육”
  • 정보공개로 확인된 ‘환경관리비’ 기준…점동지구 과태료 조치 여부 주목
  • [후속보도] 여주시민회관 환경관리비 2,357만원…“직접공사비를 환경관리비로 돌렸나”
  • 환경기획3] 녹조 우려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관리하나?
  • 점동지구 환경관리 질의에 여주·이천지사 공식 답변…“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던 농어촌공사…
  • 여주시 시민회관 건립공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부적정 논란…
  • [환경기획2]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점동지구 공사현장, 폐기물·자재 관리 부실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청 건설본부 발주 교량공사 '총체적 관리 부실'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