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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상 밀입국 42명 중 41명이 중국 국적자 해경, 베트남 밀입국 1년 9개월간 몰라, 해상 안보 구멍!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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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단속 시 확인, 함께 들어온 다른 밀입국자 행방 묘연
  • 김 의원, “해상 경계 취약 방증,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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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2023~2026.9월)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해상 밀입국자는 2023년 24명, 2024년 1명, 2025년 16명, 올해 9월 기준 1명 등 총 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명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베트남 국적자의 밀입국은 해양경찰청이 1년 9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 밀입국자는 2025년 6월 30일,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해시를 경유하여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밀입국자는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 등과 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한국 영해에서 또 다른 미상 선박으로 환승하여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상륙했다고 진술했으나,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사후에 추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입국자 42명은 모두 국내 취업이 목적이었으며, 전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밀입국 사실을 1년 9개월간 몰랐다는 것은 해상 경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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