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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해운 민간투자 활성화법” 대표발의!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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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투자회사, 이제 컨테이너에도 투자 가능해져
  • 전문투자자 전원 동의 시 복수의 선박투자회사가 선박 1척 공동 소유 허용 가능
  • 김 의원, “끊긴 민간자본 유입 되살려 해운금융 활성화로 경쟁력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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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던 선박투자회사가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선박투자회사가 하나의 선박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해운 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해운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사들여 선사에 빌려주도록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는 민간 인가가 2004~2015년 130건(9.9조 원)에서 2016~2025년 4건(0.4조 원)으로 급감했고, 2021년 이후에는 공공부문 펀드만 인가돼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컨테이너는 선박과 함께 선사의 핵심 영업자산이고 2025년에만 HMM 15만 TEU 등 교체‧확충 수요가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1개 회사 1척 소유라는 원칙 탓에 하나의 선박에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투자대상자산>으로 정의하도록 했으며, 컨테이너를 빌려 운용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업무도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포함해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 주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다른 전문투자자 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에 최근 공공부문 펀드만 남아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해운업계의 자금조달 길이 넓어지고 민간투자가 다시 활성화돼 해운금융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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