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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리 불법 반입 사토,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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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토공사→운반사→사토업자→토지주로 이어지는 구조…
  • 사토업자 전표 확인하면 반입업체·물량 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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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획3]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 농지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되면서 농지 성토와 사토 처리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 반입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현대건설 장지동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취재 과정에서 현대건설 외 다른 건설현장의 사토가 교평리로 반입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 반입된 사토의 전체 출처와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토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운반전표, 반입전표, 차량 운행기록 및 거래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표에는 사토 발생 현장과 운반차량, 운반일자, 반입량 등의 정보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이 이를 확보해 확인한다면 교평리로 실제 어떤 업체의 사토가 언제, 얼마나 반입됐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토는 어떤 과정을 거쳐 농지로 들어오는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시공사 → 토공사 → 운반사 → 사토업자 → 토지주 형태로 이어지는 구조다.

 

먼저 시공사와 토공사 사이에서 사토 처리비용과 반출계획이 결정되고, 토공사는 운반사와 계약을 통해 지정사토 또는 임의사토 등의 방식으로 토사 운반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운반사와 사토업자 사이에서 토사의 성상과 운반조건 등에 따라 처리비용이 결정될 수 있으며, 사토업자는 토지주와 협의해 농지 등에 토사를 반입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입 토사가 당초 반출계획에 맞는 적법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해당 농지에 반입할 수 있는 토사인지,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 불법 반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토 처리 과정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토가 처리될 경우 중간에서 사토 처리를 알선하거나 반입을 주도한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의 농지 소유자들이 많아 농지 성토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반입되는 토사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는지, 해당 토사가 농지에 적합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토업자의 설명만 듣고 토지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단순히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반입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람, 계약 당사자,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원상복구는 토지주만의 책임인가?

 

농지에 대한 불법 성토가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 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원상복구 문제와 별개로 불법 반입을 실행·지시·알선한 주체에 대한 책임 여부도 함께 조사돼야 한다.

 

즉, 행정적인 원상복구 절차와 별도로 사토의 발생부터 반입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실제 행위자와 책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대건설 “양평으로 한 대의 차량도 보내지 않겠다” 이후 조치는?

이번 사안에서 현대건설의 대응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취재 과정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양평지역으로 사토를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한 대의 차량도 양평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평리 농지에 현대건설 장지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취재 시점까지 해당 불법 반입 사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나 후속 의견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반입 장소가 적법한지, 관련 협력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ESG가 단순한 기업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책임을 실제 현장관리와 협력업체 관리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의 사토 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사토업자 전표가 열쇠

 

교평리 사토반입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추측이나 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이 사토업자의 반입·운반 전표와 거래자료, 차량 운행기록, 반입량 등을 확보해 조사한다면 교평리로 반입된 사토의 출처와 규모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확인된 현대건설 장지동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의 사토가 반입됐는지도 전표와 운반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건설현장 사토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건설사는 사토를 반출할 때 단순히 운반업체에 처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최종 반입 장소와 토사의 성상, 반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지주 역시 사토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토사의 발생 장소와 성분, 반입량, 농지 성토에 필요한 허가·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관계기관 역시 불법 성토가 적발된 이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토 발생지부터 최종 반입지까지 추적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책임을 약한 고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평리 사토반입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농지에 흙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사토를 발생시켰고, 누가 반출을 결정했으며, 누가 운반했고, 누가 반입을 알선했으며,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실제 불법행위자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최종 토지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농촌지역 농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와 농지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계기관은 사토업자의 전표와 운반자료를 확보해 교평리 반입 사토의 출처·물량·운반경로·거래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제 행위자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려 법에 따른 조치와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앞으로도 교평리 반입 사토의 출처와 반입량, 관련 업체 및 거래관계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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