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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88호선 교평~세월 선형개량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건설폐기물 덮개 위반 심각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6.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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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과 현장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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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이미지사진

[경기도 건설본부=뉴시대환경저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도88호선 교평~세월 구간 선형개량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폐기물 덮개 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는 폐콘크리트, 폐비닐, 플라스틱 자재, 고철류 등 다양한 건설폐기물이 적법 절차 없이 차폐시설이나 덮개 없이 무분별하게 야적되고 있어 토사 유출 및 수계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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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덮게위반 현장 사진

그러나 경기도청과 현장 감리업체인 삼안(주)의 감독하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 이뤄짐으로써 감독기관의 역할과 점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치와 관리 소홀은 건설폐기물관리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현장 안전과 지역 환경 보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강상면 지역주민A씨는 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건설폐기물 관리와 환경파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감독기관과 시공사에 철저한 관리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발주처인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담당자는 사실확인 후(“감독기관(삼안(주)감리)와(시공㈜우호건설과㈜이지데코”)에 대한 현장의 불법 행위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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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덮게위반 현장 사진 

이번 사태는 현장 환경관리의 부실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회피 문제를 명백히 드러내며, 공공사업에서의 환경 법규 준수와 주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체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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