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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가, 방해하는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6.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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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논평]

국민의힘 투표참관인 256명 신고 거부…선거 공정성 스스로 무너뜨린 선관위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측 투표참관인 신고서 256명분에 대해 접수 자체를 거부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원인이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 결함이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지정한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입력을 시도했지만, 명단 중 단 1명의 중복자 존재를 이유로 256명 전체 입력이 차단됐다. 시스템 오류로 신고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와 협의 후 즉시 서면 제출을 위해 방문했지만, 선관위는 “오후 6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떠넘기고, 급기야 법이 보장한 투표참관 권리까지 박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2항은 투표참관인 신고를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산 입력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다.


행정절차법 역시 행정기관이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는 받고, 이후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듯 접수 자체를 차단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지, 행정 편의주의로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투표참관인 제도는 선거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는 핵심 장치다. 그런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참관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이후 해당 이의신청서는 정상 접수했다는 점이다.


이의신청서는 접수하면서 정작 투표참관인 신고서는 접수조차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묻는다.


선관위는 지금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선거 감시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결함 여부와 접수 거부 경위를 철저히 공개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 의사가 명백했던 256명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가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중앙선관위 감사 요구는 물론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2026년 6월 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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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전산 오류로 국민의힘 투표참관인 256명 신고 무산”

국민의힘 경기도당 “접수 거부는 명백한 절차 위반…중앙선관위 감사 촉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측 투표참관인 신고서 256명분에 대해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떠넘긴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당연락소장 문금미 씨와 후보자 측은 지난 1일 법정기한 내 투표참관인 256명 명단을 선관위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려 했으나, 명단 중 일부 중복자를 이유로 전체 입력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와 통화 후 서면 접수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즉시 출력물을 지참해 직접 방문했지만, 선관위는 오후 6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2항은 투표참관인 신고를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산 입력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데도 선관위가 전산 방식만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역시 행정기관이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 여부 판단은 접수 이후 절차인데도 선관위가 접수 자체를 막은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당은 “투표참관인 제도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라며 “선관위의 접수 거부로 특정 정당의 선거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이후 해당 이의신청서를 정상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의신청서는 접수하면서 정작 투표참관인 신고서는 접수조차 거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접수 거부 경위 및 법적 근거 공개 ▲전산시스템 결함 여부 조사 ▲256명 신고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중앙선관위 차원의 감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선관위는 선거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지 행정 편의주의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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