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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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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에 유람선이 뜬다" 페이스북 영상… 법적으로 도입 자체가 금지된 시설
  • 양평군 공식 사업명은 6차례 보도자료 모두 "환경교육선", "유람선" 표현은 단 한 차례도 없어

 1. 사건 개요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수 후보(기호 2번)는 2026년 5월 13일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팔로워 약 7,200명)에 "양평에 유람선이 뜬다"라는 캡션과 함께, 영상 상단 고정 타이틀 "양평에 유람선이 뜬다?!", 본문 자막 "유람선 띄우기로 했어요", "멋진 배를 만들겠습니다!"등을 결합한 릴스(Reels) 영상을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은 확인 시점 기준 좋아요 211회, 댓글 42건, 공유 6건으로 확산 중이다.

박은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당선목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2. 무엇이 허위인가? "유람선"은 양평에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

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역에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도선사업(유람선)의 신규 면허·허가·신고·등록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즉, "유람선"은 양평에 법적으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공표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마치 자신이 실현할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3. 양평군 공식 사업은 "유람선"이 아닌 "환경교육선"

양평군청 환경교육국 기후환경과는 2025년 6월 17일부터 2026년 5월 4일까지 6차례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업을 일관되게 "환경교육선"으로 명명해 왔으며, 단 한 번도 "유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근거 법령

환경부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 → 신규 면허·허가 금지

환경부고시 제11조 제2항 제3호 → 지자체장 직영 교육용만 허용

사업 목적

관광·여객·영리 목적 운항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 주체

민간 사업자(면허 필요)

양평군 직영(민간 위탁 불가)

선박 동력

제한 없음

전기·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선박만

Ⅰ권역 운항

전면 금지

지자체 직영·교육 목적·친환경선박 조건부 허용

양평군이 추진 중인 사업의 정식 명칭은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환경수도 양평! 프로젝트 제1호 사업)이며, 100인승 전기 동력 친환경 선박으로 유아·학생·가족·성인 4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4. 본부 입장

전진선 후보는 불과 얼마 전까지 양평군수직을 수행했던 당사자로서 본 사업이 "환경교육선"임을, 그리고 "유람선"은 법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시설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영상 타이틀·자막·본문 캡션·해시태그를 통해 "유람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 노출한 것은, 양평군의 공식 환경교육 정책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관광 유람선 도입이라는 허위의 기대를 유권자에게 심어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선거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평 군민과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하는 수도권 2,600만 시민을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이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이라는 환경규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공표다.

박은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진선 후보는 해당 페이스북 영상·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양평 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히 조사하여 위법성을 확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박은미 후보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으로 양평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며, 허위와 왜곡으로 표를 구걸하는 구태 정치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 근거 법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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