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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5.1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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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필수사업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 “원안가결”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1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6차 본회의에서는 윤순옥 의원의 ▲'조용한 위기 앞, 의회의 약속'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 5건과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등 총 6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수·불가결한 민생 사업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의 포함 여부와 복지·생활안정·지역기반 유지 예산의 적정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가결로 의결했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삶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을 위해 재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안건들이 내년도 군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역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1.jpg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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