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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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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교육기관 지원 항목 구체화·제명 변경으로 지원 근거 명확히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조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지원 범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조문에 구체화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기존 조례에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지원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안교육기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더욱 정교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한 성격으로써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분명해지고, 급식·안전 분야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 조례안1.jpg

 


 

대표발의 조례안3.jpg

 

대표발의 조례안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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