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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3월 27일 법 시행 대비 기반 마련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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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지난 6일 열린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 법 시행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운영 근간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역 내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안착과 서비스자원 발굴을 위해 민관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원 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통합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조례 제정과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월 27일부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체감형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제도 시행에 앞서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인 통합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6년 광주시 통합 돌봄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통합지원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등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3월 27일 법 시행 대비 기반 마련 (1).jpg

 

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3월 27일 법 시행 대비 기반 마련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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