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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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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책임관·시행계획·분석센터 규정 정비…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 정책 도입·변경 때 데이터 분석에 더해 AI 활용도 검토…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따르도록
  • 정책 도입·변경 때 데이터 분석에 더해 AI 활용도 검토…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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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발의하고 김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고양시 행정에 인공지능(AI) 활용을 반영하고,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책임관의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지난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의 이름과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던 현행 조례를 바뀐 법령 체계에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명칭도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개정 조례는 행정·교통·복지·안전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고양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또 이들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추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종전의 데이터 분석에 더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필요한 책임과 보호 기준도 함께 담았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공지능 도입·활용 때의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 등 법률이 정한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제공·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고양시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설치·운영할 경우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도록 기능을 정했다.

     

김정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된 만큼 조례도 바뀐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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