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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정 의원 “요진 업무빌딩 소송, 일부 승소 발표 뒤에 가려진 책임과 손실 밝혀야”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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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서 배상 인정액 15억 원 감소 고양시 책임 비율은 45%로 증가
  • 일부 청구 공사 중지 요청 등 소송관리 문제 지적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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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전희정 의원(국민의힘·주엽1·2동)은 10월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고양시의 소송 수행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시가 항소심 결과를 ‘일부 승소’로 발표하면서 시민이 알아야 할 불리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양시가 항소심에서 477억 원을 청구했지만 인정받은 금액은 약 247억 원으로, 청구액의 5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심 인정액 약 262억 원보다 항소심 인정액이 약 15억 원 감소했고,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4억 원을 새로 인정받고도 전체 배상액은 줄었다고 강조했다. 요진의 책임 비율은 60%에서 55%로 낮아진 반면, 고양시의 책임 비율은 40%에서 45%로 높아졌으며, 항소심에서는 소송총비용의 45%도 고양시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법원이 배상액을 약 199억 원 감경한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양시의 협약·조례 정비와 소송 수행 과정에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제안 당시 업무빌딩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음에도 추가협약에서 규모를 ‘추후 결정’으로 남긴 경위와, 감정인 미추천 및 조례와 다른 면적 기준을 고수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 원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액을 뒤늦게 증액한 점, 공사 중지 요청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손해,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청구가 늦어진 경위 등을 제시하며 소송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협약과 법률 검토, 소송 수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의 문제”라며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대규모 기부채납 협약과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증거를 사전에 검토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 법률 검토나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이번에 제기한 자료 제출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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