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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 대표발의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본회의 최종 통과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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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이상 시민에게 친숙한 전통 심벌마크 재채택으로 시 상징물 연속성 제고
  • 브랜드 슬로건 폐지 및 수억 원대 신규 용역 예산 절감… 집행부·의회 ‘상생 협치’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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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미수)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6일,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도가 낮고 시정슬로건과 기능이 중복되는 브랜드슬로건이 폐지되고, 15년 이상 고양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전통적 심볼마크로 복원되었다. 이를 통해 고양의 맑은 호수와 한강, 북한산의 푸르름, 시민들의 조화와 화합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되찾고 도시 상징물의 지속성을 높이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맺은 모범적인 협치 사례로 평가받는다.

     

    

    

변경 전

변경 후

     

새로운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수억 원대의 예산과 장기간의 용역을 추진하는 대신, 시민적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된 기존 상징물을 재채택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혈세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시민에게 가장 친숙하고 정겨운 시 상징을 되찾아드림과 동시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행정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린 뜻깊은 결실”이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손을 잡고 이끌어낸 협치의 성과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 상징체계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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