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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해림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가결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9.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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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개발사업 당사자 제안설명,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완화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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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능곡, 행주, 행신1, 3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표고 기준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활용하거나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명시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양시 안건 상정 부서가 마치 사업의 당사자인 것처럼 대신하여 설명하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개발사업 안건을 신청한 당사자(대리인, 용역사 등 위임자 포함)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직접 소명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해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산지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표고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 임야나 사방이 이미 개발 완료됐거나 준공 도로로 둘러싸여 단절된 임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명문 규정을 정비했다. 

 

향후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기조는 유지하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가결 이후, 이해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모호했던 개발 기준으로 피해 보던 분들을 구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 집행부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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