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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숨통 트이게...마포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2.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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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5일까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구비해 보행행정과로 제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연남동 끼리끼리길의 보도를 살피고 있다..jpg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연남동 끼리끼리길의 보도를 살피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은 임대인이지만, 도로점용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분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경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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