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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 저소득층‘중개보수 50% 감면사업’2026년까지 연장 시행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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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회장 이명순)는 2024년 군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까지 시행해 왔던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어 관내 106개 중개업소 중 59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 청년 4건, 기초생활수급자 8건, 장애인 1건, 다자녀 1건 등 총 15건의 실질적인 감면 실적을 거두었으며, 비록 소액 거래 위주이지만, 고물가 시대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면 대상은 홍천군 내 1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5,000만 원 미만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18~39세,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기준에 따라 1억 원 미만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최대 50만 원)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대상자들은 최대 25만 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사업 연장과 더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16일 오전, 홍천읍 내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는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을 비롯해 홍천군지회 회원 16명이 참여했으며, 홍천군지회는 4년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이웃사랑 또한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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