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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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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납부 시 할인 혜택…부담금 연납 신규 신청 2월 2일까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납부하는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등이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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