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14 12: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3만㎡ 이상 건축물, 오는 1월 18일까지 선임 및 신고를 마쳐야..
  •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 3만㎡ 이상 건축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준수 사항 및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시간(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 관리주체는 선임 또는 해임한날로부 30일이내 선임‧해임 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주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의무 :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 뉴시대환경저널 & miraeec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취재] 30억 원 강하면 체육시설, 의회는 무엇을 했나
  • 양평군 홍보비, 일부 업체에 집중…“기여도·실적 평가”라는데 평가기준은 어디에?
  • [환경기획] 국지도 88호선 교평~세월간 선형개량공사, 현장 환경교육 실시
  • [환경기획] “한전 발주 전력구 현장 (주)두산건설,환경교육 지속…탄소중립 이어 물환경 교육”
  • 정보공개로 확인된 ‘환경관리비’ 기준…점동지구 과태료 조치 여부 주목
  • [후속보도] 여주시민회관 환경관리비 2,357만원…“직접공사비를 환경관리비로 돌렸나”
  • 환경기획3] 녹조 우려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관리하나?
  • 점동지구 환경관리 질의에 여주·이천지사 공식 답변…“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던 농어촌공사…
  • 여주시 시민회관 건립공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부적정 논란…
  • [환경기획2]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점동지구 공사현장, 폐기물·자재 관리 부실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