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 축산 농가 모집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14 11: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동물복지·환경·방역 수준 향상 위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농가 모집
  • - 동물복지와 위생적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심사・선정
  • - 인증농가는 사육환경 향상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이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다.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사양·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3)로 문의하면 된다.

ⓒ 뉴시대환경저널 & miraeec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취재] 30억 원 강하면 체육시설, 의회는 무엇을 했나
  • 양평군 홍보비, 일부 업체에 집중…“기여도·실적 평가”라는데 평가기준은 어디에?
  • [환경기획] 국지도 88호선 교평~세월간 선형개량공사, 현장 환경교육 실시
  • [환경기획] “한전 발주 전력구 현장 (주)두산건설,환경교육 지속…탄소중립 이어 물환경 교육”
  • 정보공개로 확인된 ‘환경관리비’ 기준…점동지구 과태료 조치 여부 주목
  • [후속보도] 여주시민회관 환경관리비 2,357만원…“직접공사비를 환경관리비로 돌렸나”
  • 환경기획3] 녹조 우려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관리하나?
  • 점동지구 환경관리 질의에 여주·이천지사 공식 답변…“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던 농어촌공사…
  • 여주시 시민회관 건립공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부적정 논란…
  • [환경기획2]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점동지구 공사현장, 폐기물·자재 관리 부실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 축산 농가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