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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혼선 해소 나선 마포구, 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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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인중개사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인터넷 표시·광고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 교육
  • - 16개 동 주민센터 순회 교육으로 실효성 및 접근성 강화

 요즘 마포는 시세 얘기만 나오면 바로 “여긴 허가구역이에요?”라는 문의가 따라붙는 분위기다. 문제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진행되는데, 중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들조차 절차가 낯설어 상담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구민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정책 소통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의 교육 지원 요청에 마포구가 적극 응답하면서 교육 추진이 본격화됐다.

 

교육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절차·요건·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오해와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및 처리 절차 안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유의사항 안내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실거래 정보 활용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계약 체결 후 인터넷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구는 ‘분회별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30일(일정 변동 가능)까지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인터넷 표시·광고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안내 현수막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정책 변화 국면에서 정확한 제도 이해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중개현장과 행정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소통 교육을 꾸준히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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