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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완료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2.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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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위신고, 불법중개 의심 등 2025년 상반기 거래 집중 점검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업·다운계약) ▲금전거래 없이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례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가격 등 신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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