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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로 체납세금 4억 6천만 원 징수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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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일 경기도 압류물품 313건 전자 공매, 1,094명 참여·268건 낙찰 - 낙찰 전 체납자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포함 약 4억 6천만 원 지방세 충당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다. 도는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 7천만 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합쳐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 체납 관행 근절을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도는 이 과정에서 입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압류품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3일까지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했다. 경매에는 총 1,094명이 7천여 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 675만 원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낙찰됐고, 최저입찰가 250만 원의 샤넬 가방은 약 240% 오른 591만 원에 낙찰됐다. 이 밖에도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은 325만 원, 루이비통 가방 215만 원, 로얄살루트 32년산은 52만 원에 낙찰됐다.

도는 올해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8월 2억 7천만 원, 12월 4억 6천만 원 등 총 7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경기도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공매에 이어 2020년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한 입찰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 등 타 지자체 또한 경기도 공매 플랫폼을 통해 체납자 압류품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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