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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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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5필지 경계 결정 완료 토지이용 편의 증진 및 시민 재산권 보호


(구와동)1.고양시 덕양구,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jpg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강매2지구(148필지, 122천 ㎡), 현천2지구(427필지, 256천 ㎡) 총 575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7일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사업 대상 지구는 지난 2월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착수 6개월 만에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이의신청 처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명섭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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