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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기후부 장관 표창. 올해 분쟁 16건 처리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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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에 선정되어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 및 기관합동 워크샵에서 우수사례 발표 예정
  • 금년 11월 기준으로 환경분쟁사건 16건 처리하여 총 6천만 원 배상/조정 결정 - 9건 배상(약 4,800만 원), 1건 조정(약 1,200만 원 상당)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해 배상·기각 등의 판단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仲裁) 4가지 종류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건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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