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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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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하·양서·서종면 대상 현지조사 진행
  • 허가·신고 없는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군민 협조 및 자발적 원상복구 당부

06 현지조사 실시 안내 포스터.png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일원 약 17㎢이다.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루어진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은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사항을 친절히 안내할 예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그린벨트관리팀(☎031-770-3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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