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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완료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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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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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 소재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03-2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jpg

 

03-3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jpg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상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특히 군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며 올바른 인식 확산에 힘썼다.


또한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이 매장 외부에 노출돼 표시·광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담배 광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담배의 법적 정의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양평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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