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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반기 양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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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회의.jpg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9일 ‘2026년 상반기 양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협의기구로,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보호·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총괄·조정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과 기관 간 중복지원 및 서비스 공백 방지,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고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2명 지원 의결 △상처 제거 치료비 지원 대상자 2명 지원 의결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기관 연계 지원 방안 등을 심의·논의했다.

     

07-2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회의.jpg

 

김윤호 가족복지과장은 “평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75-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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