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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이천시장 당선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환영’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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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석 당선인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환영.jpg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도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인 이천시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수많은 협력업체가 집적된 이천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협력단지(클러스터) 지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 조항 삭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완성 과정에 이천이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민선 9기 이천시는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다. 반도체 소부장 협력단지(클러스터)와 연구개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대로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글로벌 협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용수·전력·교통망·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ASML·AMAT·Lam Research·TEL·KLA 등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신뢰를 높이며, 소부장·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 인재가 반도체 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선인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이천이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서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경기도 추미애 당선인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적극 협력해 민선 9기 비전을 실행하고,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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