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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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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이번 규제혁신안으로 공공활용가능성을 높였다. 경기도는 공익시설 확충,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해당 규제 혁신사례를 높게 평가했다.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계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법인세 면제와 재산세 장기감면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분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심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는 군사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해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산입 적용을 제외해 접경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를 완화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이 경기도의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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