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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농협 하나로마트, 장려금 수수논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6.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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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협의없이 매대축소 논란확산…
  • 업체계약서 협의 조항 무시 의혹
  • 거래 투명성 도마 위

 

하나로마드.jpg

 양동농협 하나로마트 전경사진

[양동농협 하나로마트=뉴시대환경저널]

경기 양평군 양동농협 하나로마트가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판매장려금을 수수했으며, 이를 상품 원가 차감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나로마트는 ㈜대호로부터 초기에 월60만 원, 이후 월30만 원의 장려금을 농협 계좌로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간 협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대 축소 및 거래처 변경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 측은 “오랜기간 거래하며 조합의 이사 및 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며 “계약서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고, 조합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양동농협 하나로마트 측은“상품 구성, 매장운영 효율성, 소비자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조치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과정이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단순 회계처리 적법성 문제를 넘어 장려금 수수의 투명성, 계약 당사자 간 절차적 정당성,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원칙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임을 지적한다.

 

특히 계약서 ‘상호간 협의’ 조항은 조합과 납품처 간 법적 효력이 강한 만큼 이를 무시한 거래처 변경 행위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은 농협 측에 투명한 거래내역 공개와 절차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기관의 객관적 감사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양동농협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향후 관련 계약서와 장려금 지급경위등에 대한 관련업체 관계자와 인터뷰후 조합원과 양동면민의 알권리 충족를 위하여 논란의 실체를추가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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