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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 폐기물 방치로 법령 위반 논란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4.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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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소홀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건설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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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곡리 280번지 소재 ‘구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사무실용지 내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있어 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 미흡과 함께 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약 23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토목공사로,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 사무실 부지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명시된 ‘건설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7조(폐기물의 저장·처리 기준) 역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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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제공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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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제공 사진 2

 

 

특히,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무단 방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제9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장 관리 책임도 농어촌공사에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폐기물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환경 파괴와 주민 생활 안전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 당국은 즉시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공사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와 이행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환경 보호와 공공의 신뢰 수호를 위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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