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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 보관신고 완료” 당부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4.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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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 보관한 개체 보관신고 필수
  • 온라인 방문 신고 병행 미신고 시 합법적 사육 제한

3. 고양시,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 보관신고 완료” 당부.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보관 중인 야생동물에 대한 보관신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 보관신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보관해 온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신고 대상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해당 종 △백색목록 외 지정 관리되는 야생동물이다.

     

해당 야생동물은 올해 6월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관신고를 완료해야 적법하게 사육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 사육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백색목록 외 지정 관리 야생동물은 기한 내 보관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반면,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과 백색목록 해당 종은 보관신고 이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양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스템 내 ‘생물종정보’ 메뉴에서 사육 중인 야생동물을 검색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종의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양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보관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건전한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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