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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반기 축산농가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시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4.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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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백신 공병 등 농장 발생 폐의약품 대상

06 양평군 BI.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기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동물용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호르몬제, 예방백신 등 동물용 폐의약품은 축사 내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종량제 봉투 처리 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

     

이에 군은 전문 업체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주사기, 백신 공병 등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며, 동물용 폐의약품 외의 기타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농가는 사용한 백신 공병과 주사기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되며, 특히 주사기와 주삿바늘은 분리해 페트병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후 폐기물 전문 업체가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폐의약품 무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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