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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4.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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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1일 소위 통과 4월 6일 전체회의 가결
  •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권한 재정 제도 기반 마련

1.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1).jpg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1.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jpg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건의문 전달

 

 

소위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를 일원화해 담았다. 

     

1.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3).jpg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이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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