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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월 1일부터 접수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3.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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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약 150대 보급 최대 300만 원 지원 내연기관 폐차 시 30만 원 추가
  • 소상공인 농업인 배달용 등 추가 지원금 지급

3. 고양시,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월 1일부터 접수.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은 248대로, 상반기에는 150대를 보급한다. 또 올해 하반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추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잔여 물량은 하반기에 합산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규모별 최대 지원액은 △대형 300만 원 △중형 270만 원 △소형 230만 원 △경형 140만 원이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상한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 이륜차의 교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배달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추가 지원과 배달용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판매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차량, 차종별 보조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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