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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천 3백만원 삭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셧다운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3.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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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불가 시 원포인트 추경 편성 요청
  • 국책사업 시책사업 각종 노유자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중단 불가피

2. 예산 3천 3백만원 삭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셧다운.JPG

 

단 3천 3백만원이 깎였다. 그 영향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절차 전반이 멈출 상황에 놓였다.


고양특례시의회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민간위원 수당 3천만원과 운영비 3백만원,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은 3개월분만 편성됐다. 연간 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놓은 뒤, 부족한 나머지 9개월치마저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삭감의 결과, 위원회는 4월부터 사실상 운영 불가 상태가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필수 행정 절차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정계획 심의는 물론,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이를 모를리 없는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현재 심의를 앞둔 사업이 20여 건에 달한다.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등 법정계획부터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시책사업까지 모두 멈춘다. 노유자시설·창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중단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남은 9개월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라며 “3천 3백만원으로 고양 도시계획의 싹을 잘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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