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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3.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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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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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3만 2,410호, 공동주택 1만 8,96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433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세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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