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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3.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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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명령 불응 차량 강제견인 공매 추진

4. 고양시, 2026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1).jpg
인도명령 불응 차량 강제 견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지난 16일 일괄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발송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200만 원 이상 △자동차세 4건 이상·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가 소유한 압류자동차다. 시는 본격적인 강제점유와 견인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명령서 총 1,639건을 발송했다. 

  

시는 인도명령서 발송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인도기일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4. 고양시, 2026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2).jpg
인도명령 불응 차량 강제 견인

 

한편 시는 유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분할 납부 등의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문의 징수과 ☎031-807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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