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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아이들’ 제도권으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도입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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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발급으로 의료·보육·주거 환경 개선 등 지원 연계
  • ○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10개 시군 우선 시행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원 부담 우려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소했다. 공적확인제도는 기존 복지 예산을 분산하거나 신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의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 복지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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