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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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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서 간 협업과 제도 검토로 중앙부처 승인 이끌어내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64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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