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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 현대성우 3단지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1.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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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4월 2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3일 양평 현대성우 3단지 아파트를 ‘양평군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현대성우 3단지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양평군은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 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2026년 4월 2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 현대성우 3단지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jpg

 

03-2 현대성우 3단지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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